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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TMI]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트, 오신환의 운명은?...'사보임'의 정치학 / YTN

2019-04-24 5 Dailymotion

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은 내일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'5분의 3' 동의를 얻어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됩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위원들의 전원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, 결국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판단이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의 핵심인데요, <br /> <br />오 의원는 이미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,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이른바 '사보임' 권한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그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뉴스 TMI에서는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한 '사보임'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오신환 의원에 대한 '사보임'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? <br /> <br />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. <br /> <br />사임은 맡고 있던 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을 의미하고, 보임은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죠. <br /> <br />다시 말해 특정 직책을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국회가 회사라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부서, 즉 상임위 배치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. <br /> <br />말 그대로 정당의 인사권자인 거죠. <br /> <br />보통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 의견을 접수한 뒤 배치하지만, 전략적으로 의원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상임위 배치가 완료되더라도, 원내대표는 '사보임'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로 따지면 인사권자가 회사의 전략에 따라 특정 직원을 부서 이동시키는 것이죠. <br /> <br />가장 최근 사례가 바로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기 전, 알짜 상임위 중 하나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였는데요. <br /> <br />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의원 탈당 전, 당원권 정지 처분과 함께 산자위 간사에서 사보임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' <br /> <br />국회법 제48조 6항에는 사보임과 관련해 '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,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'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에선 사보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데다, 오신환 의원 개인도 사보임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법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241625273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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